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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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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