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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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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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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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만,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특별 송달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내용이 기재된 소장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