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1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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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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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