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이혼귀책사유, 위자료소송 예약문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귀책사유, 파혼변호사, 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언어치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조은아동가족상담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8-13 골든시티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08 골든시티 11층 1101호

위도(latitude): 35.1890775

경도(longitude): 128.5622304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행복언어심리상담연구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51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301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The 바로 법률사무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20 상우오피스텔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상우오피스텔 201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마산분사무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19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5 2층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그린심리상담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1 벽산블루밍 상가 307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톨릭청소년가족상담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3-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1길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90 마산YWCA 지하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마산YWCA 지하1층


FAQ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