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이혼소송, 가사재판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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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 수성구 만촌동 · 업종 소송이혼 외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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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위도(latitude): 35.8612455

경도(longitude): 128.6228739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권남국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3층 303호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법연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1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15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인석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4층 401호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마인드테라피심리상담센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9-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59 2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도영화사무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9-8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66-1 3층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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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FAQ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 중 법원에서 내린 자녀 양육 관련 임시 처분(예: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