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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심판 청구 시 자녀가 현재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