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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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업종 이혼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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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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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코이 커플심리상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8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36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위도(latitude): 35.154513

경도(longitude): 129.12584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섬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 타워 26층 2602, 26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온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센텀 변호사 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14 36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36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넘치는 기쁨 상담치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라온제이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브라이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5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11층 11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상속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7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코드앤오더 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18층 18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8층 1803호


FAQ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등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