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상간자소송, 이혼가처분신청 선택팁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 업종 가정폭력 외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조정이혼비용, 가정폭력, 상간녀위자료소송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한가정상담소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3 남도빌딩

위도(latitude): 37.5727828

경도(longitude): 126.9845772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울시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가우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8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12층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온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40-2 우석빌딩 10층 10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우석빌딩 10층 1003호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5-25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65 202호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공증인가동방종합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9-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7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26-2 .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3-8 . 1층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FAQ

서울특별시 을지로3가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