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변호사, 가족상담 첫상담

전북 전주 덕진구 인근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전주 덕진구 · 업종 이혼소송변호사 외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변경,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비용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교육,학문>연구,연구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위도(latitude): 35.8433222

경도(longitude): 127.0762793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연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6 5층 법무법인 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5층 법무법인 연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57-8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한가족세우기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5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모니가족상담연구소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4 영진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4층 406호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호남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3-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전북 전주 덕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2-1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3 5층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FAQ

전북 전주 덕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